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자신이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되는지 잘 확인하시고 아래 상담사이트에서 전문가와 함께 꼼꼼하게 개인회생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우선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이나 회생절차가 이미 진행 중인 사람도 이용할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해두세요.
¶ 개인회생 신청비용은?
그렇다면 신청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신청서에는 3만원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하고,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3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1회분 송달료는 3,550원입니다.
ex) 채권자의 수가 5명인 경우에 드는 송달료는 얼마?
→ 기본 송달료 35,500원 + (5×3×3,550원) = 총 88,750원
¶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방법은?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채무자에게 연락 가능한 집이나 직장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법률적인 부분도 많고 일반개인이 혼자서 진행하기에 힘이 듭니다. 아래 한국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에서 전문가와 함께 상담 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혼자서 진행하다보면 실수하는 부분도 있고 그 만큼 개인회생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한국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
- http://goo.gl/4GnZ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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