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1. 14.

개인파산과 신청자격 정보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파산과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개인회생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개인회생과 신청자격/신청비용신청서 작성방법/첨부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은 이제 조금 아실 것 같으니 이번에는 개인파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 개인파산이란 무엇인가?

개인파산이라는 것은 빚을 이제는 감당할 수 없으며 앞으로도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개인에게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숨겨놓은 재산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파산 결정과 면책 결정을 해서 채무 자체를 모두 탕감해줍니다.

채무가 모두 탕감이 되서 여러분들의 새 출발을 도와주는 제도, 그게 바로 개인파산제도입니다.

1962년 파산법이 제정되면서 1997년 3월에 처음으로 파산신청이 이루어졌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이 사실확인 작업을 거친 후 파산선고가 난 후 면책심사를 합니다. 면책심사 중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면책결정을 하여 주는데 그때 비로소 개인파산결정이 확정됩니다.


¶ 개인파산의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

개인파산은 빚 전액을 탕감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개인파산 심사가 그만큼 까다롭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채무자와 배우자의 재산, 소득, 대출시가와, 빚을 진 이유 등인데 그 밖의 개인파산의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재산은 본인과 배우자 둘다 거의 없어야 합니다. (단, 배우자가 재산이 있다하더라도 본인이 배우자의
    재산에 기여한 부분이 없으면 가능)
2. 채무원금이1,5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단, 나이가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질병이 있는 분은
    원금이 1,500만 원이 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3. 현재 소득이 거의 없거나 부양가족 수에 비해 급여소득이 현저히 적은 분
4.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분이가능합니다.
 
여기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세,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 중대과실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금
◎ 사업자인 경우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등
◎ 채무자가 악의로 특정채권자를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행위
◎ 약육자 또는 부앵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 (양육비 등)


오늘은 개인파산과 신청자격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한국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에 문의하셔서 전문가와 비공개 무료상담과 함께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새 출발, 늦지 않았습니다.

¶ 한국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 
- http://goo.gl/4GnZ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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